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적용받는 ‘1호 개인 간 금융(P2P)’ 금융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원래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현재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총 41곳이다. 업계에서는 1호 온투업자 탄생이 위축되던 P2P 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P2P 금융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대출·투자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업체의 투자금 유용·횡령 및 영업 중단, 연체율 급증 등 문제도 잇따랐다.
P2P 업체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230개에서 지난 3일 101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지난해 중순쯤에는 각각 2조3000억 원과 16%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1조7000억 원과 22%대를 보이고 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원래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했는데,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현재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총 41곳이다. 업계에서는 1호 온투업자 탄생이 위축되던 P2P 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P2P 금융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대출·투자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업체의 투자금 유용·횡령 및 영업 중단, 연체율 급증 등 문제도 잇따랐다.
P2P 업체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230개에서 지난 3일 101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대출 잔액과 연체율도 지난해 중순쯤에는 각각 2조3000억 원과 16%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1조7000억 원과 22%대를 보이고 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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