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언론사 기자라고 속여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쯤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내가 언론사 기자인데 본부장 승진을 위해 상납해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억 원 상당의 적금이 만기 되면 빌려준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B 씨를 안심시키고,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사이 44회에 걸쳐 총 1억4140만 원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빌린 돈을 갚는 데 쓸 적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내연관계던 B 씨를 상대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고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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