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5층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철거업체 관계자 1명을 피의자로 전환,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그동안 철거 관련 현장 관계자 10명, 목격자 2명, 공무원 1명 등 1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2곳, 감리회사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또 이날 사고 현장과 시내버스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수칙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조사·전문기관 등에 감정 의뢰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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