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2개 의혹 수사 착수
일각서 공수처법 22조 위반 지적
김진욱, 17일 수사견해 밝힐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의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법 22조에 명시된 ‘공수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공수처가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수처가 추가 증거도 없이 시민단체의 고발만으로 내부 감찰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거나 무혐의 처리된 윤 전 총장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 ‘대선 개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는 17일 공수처 검사 선발 인사위원회 당일 언론에 윤 전 총장 수사 관련 견해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관훈포럼에서 “공수처의 생명줄은 중립성”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해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지와 선거 임박성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처장이 밝혔던 수사 원칙과 달리, 윤 전 총장 사건 고발이 이뤄진 지 4개월 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정치인 데뷔가 임박한 시점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민 변호사(전 검사)는 “이번 공수처 결정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수처 7호 사건인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2019년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총장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이 지검장 전결 사항이 아니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무혐의 전결한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수사 의뢰한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이 ‘자금을 회수해 피해가 없고 금감원의 두 차례 조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해 이뤄진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8호 사건인 ‘한명숙 사건 감찰방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해당 사안을 수사권 없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서에 배당,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에도 포함됐지만, 검사 징계위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 지휘 선상에서 검사장(윤 전 총장)이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공수처가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한명숙 사건도 윤 전 총장의 정당한 지휘로 봐야 한다”며 “총장이 무리한 수사와 감찰을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해완·윤정선·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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