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5일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

수도권 2단계 현상황 유지땐
카페 등 영업시간 밤 12시로

현행 거리두기 3주 더 연장
스포츠경기 입장 30%로 늘려


오는 7월 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2단계 기준에서도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그 외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인 이상 금지인 사적 모임 인원 기준도 8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연장했다.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에서 50%로,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에서 30%로 입장 인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대중음악 공연장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는 입장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남, 경북, 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 적용도 강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7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르면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새 개편안의 핵심은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집합 금지’ 같은 조치는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했던 개편 거리두기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에서 거리두기는 1∼4단계로 줄었다. 현재 규모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2단계에 해당된다. 현재 400∼600명대 일일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개편안에서 2단계(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이상 1.5명 미만)에 부합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범적용 중인 개편 거리두기를 보면, 2단계 기준으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미용업·대형마트 등 대부분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실내체육시설과 종교시설 등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사적 모임 인원 기준도 2단계에서는 8인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8인까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식으로 ‘사적 모임 제한 규모’도 달라진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적용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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