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년 간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남자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11일 오전 8시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김영준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영준은 얼굴을 보여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성 1300여 명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준은 채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올린 뒤 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영상 통화를 요구하고, 여성인 척 행세하며 상대 남성들의 음란 행위를 촬영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 및 청소년도 39명 포함됐으며, 김영준은 이들 중 7명에게 자신이 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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