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케이블채널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김모 책임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또한 투표수 조작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멤버는 이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Mnet 전 사업부장 김모 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안진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