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Mnet 전 사업부장 김모 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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