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09.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09.
세차례 재판 모두 다른 결론내린 법원
1심서 무죄…수감 190일 만에 밖으로
예상 뒤엎고 2심은 징역 선고…재수감
‘유죄 결정타’ 진술신빙성 문제돼 파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좀처럼 끝을 맺지 못하고 반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의혹 발생 6년 만에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돼 수감되는가 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또 2심은 예상을 뒤엎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며 다시 판단하도록 해 결국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의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였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별장에서 고위직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건데, 김 전 차관도 연루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차관은 임명 8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처분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기구가 설치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권고했고 검찰 수사단이 꾸려졌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5월16일 구속 수감됐다. 수사단은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의 다른 뇌물수수 의혹까지 수사해 결국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190일 만에 구치소를 나와 말없이 차량에 올랐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친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쓰던 차명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등 4300여만원을 최씨가 대신 내준 혐의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석방 341일 만에 재수감되기에 이르렀다.

법정 구속 7개월여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실형을 선고받게 한 혐의 부분을 의심하며 파기환송했다. 사업가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더불어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그는 225일 만에 수감 신세에서 벗어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면담하며 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