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선후배 학생들 간 폭행을 부추기기까지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고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1학년인 B(15) 군과 C(15) 군의 엉덩이를 10회씩 때렸다. 동아리 선배인 2학년 학생들의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필기 예상 문제지의 문제와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 예상 문제에서 5개를 틀렸다는 이유로 2학년인 D(16) 군의 엉덩이도 다섯 차례나 때렸다.
A 씨는 B 군 등이 공구 세척과 세팅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도 때리고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D 군이 후배인 B 군과 C 군 등 3명을 실습실에서 때리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를 때려야 더 아프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교사임에도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다”며 “다만 D 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1학년 피해자들도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이성현 기자
강원도의 한 고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 지도교사를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1학년인 B(15) 군과 C(15) 군의 엉덩이를 10회씩 때렸다. 동아리 선배인 2학년 학생들의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필기 예상 문제지의 문제와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 예상 문제에서 5개를 틀렸다는 이유로 2학년인 D(16) 군의 엉덩이도 다섯 차례나 때렸다.
A 씨는 B 군 등이 공구 세척과 세팅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도 때리고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D 군이 후배인 B 군과 C 군 등 3명을 실습실에서 때리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를 때려야 더 아프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교사임에도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다”며 “다만 D 군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1학년 피해자들도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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