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벗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2·전 광주FC 단장) 씨를 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아들 몰래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토지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것을 묵인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기성용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한 것이 진실로 인정받은 셈이다. 경찰은 실제로 기성용의 이 같은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기 씨 외에도 농지 업무를 담당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 씨 소유 땅을 불법 형질 변경한 임차인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2·전 광주FC 단장) 씨를 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아들 몰래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토지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것을 묵인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기성용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한 것이 진실로 인정받은 셈이다. 경찰은 실제로 기성용의 이 같은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기 씨 외에도 농지 업무를 담당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 씨 소유 땅을 불법 형질 변경한 임차인을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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