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차량으로 치어 죽게 한 이른바 ‘창원 스타렉스 사건’의 피의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칠 뻔한 창원 스타렉스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4월 13일 창원 스타렉스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시민탄원서를 지난 4월 24일 창원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4만4648명이 참여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4단독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차량으로 유기견 일가족을 향해 달려 그중 한 마리를 짓밟아버린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수준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면서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분노해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서명에 참여,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골목에 있던 유기견 4마리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덮쳐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운전자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창원=박영수 기자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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