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LG유플러스에서 운영 중인 OTT 서비스(상품명: U+ 모바일tv)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CJ ENM은 12일 “지난 2012년부터 당사 채널들의 실시간 방송과 VOD 등을 LG유플러스 OTT에 제공해 왔으나 2021년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종료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CJ ENM 측이 밝힌 쟁점은 크게 2가지다. CJ ENM은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수 산정 문제”를 짚으며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 및 공문을 통하여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자체가 없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J ENM 측은 “LG유플러스 OTT를 어떤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들며 “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가 자사 유료방송플랫폼인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만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고 주장해 왔지만, 당사는 해당 서비스가 명확히 ‘OTT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에서 내놓는 OTT 시장 동향 자료에도 LG유플러스의 해당 서비스는 ‘OTT’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사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IPTV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계약과 연계하여 ‘U+ 모바일tv’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CJ ENM 측은 “CJ ENM과 LG유플러스는 그간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함께 견인해 온 파트너였다. 플랫폼사에서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 향후에라도 당사와 LG유플러스간에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CJ ENM은 12일 “지난 2012년부터 당사 채널들의 실시간 방송과 VOD 등을 LG유플러스 OTT에 제공해 왔으나 2021년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종료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CJ ENM 측이 밝힌 쟁점은 크게 2가지다. CJ ENM은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수 산정 문제”를 짚으며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 및 공문을 통하여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자체가 없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J ENM 측은 “LG유플러스 OTT를 어떤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들며 “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가 자사 유료방송플랫폼인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만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고 주장해 왔지만, 당사는 해당 서비스가 명확히 ‘OTT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에서 내놓는 OTT 시장 동향 자료에도 LG유플러스의 해당 서비스는 ‘OTT’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사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던 IPTV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계약과 연계하여 ‘U+ 모바일tv’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CJ ENM 측은 “CJ ENM과 LG유플러스는 그간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함께 견인해 온 파트너였다. 플랫폼사에서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 향후에라도 당사와 LG유플러스간에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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