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지난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여·58)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구시장으로부터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조치를 따르지 아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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