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시민들에게…법률에 입각해 처리해야”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협의회 소속 구청장 24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자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무리한 고발 조치를 강행한 감사원과 공수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사는 적극 행정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자치행정의 사법화로 이어져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구청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 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가 이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정혜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협의회 소속 구청장 24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자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무리한 고발 조치를 강행한 감사원과 공수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사는 적극 행정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자치행정의 사법화로 이어져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구청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 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가 이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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