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18개·19代 26개와 대조적
압도적 의석차에 따른 협치 실종
與·野, 초당적 현안 논의는 뒷전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야가 초당적으로 중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단 하나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국회는 복수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적인 개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개 안팎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왔다. 21대 국회에서 특위가 사라진 것은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여당의 밀어붙이기와 야당의 발목잡기가 불러온 협치 실종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특위와 사실상 상설 특위에 해당하는 윤리특위 등을 제외한 어떤 특위도 구성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18개, 19대 26개, 18·17대에 각 27개, 16대에 17개의 특위를 구성한 것과 대비된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모든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구성됐던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등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업종 지원, 경제 활동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여러 소관 상임위를 포괄하는 논의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제도의 허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국회 차원의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위는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렵거나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들을 논의한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두 개의 특위를 포함해 지난 국회는 민생경제특위, 에너지특위 등의 차원에서 논의도 이어졌다.
특위가 제대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회가 단 한 건도 구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협치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여당과 끌려다니는 야당이 특위를 구성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게 특위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각자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고 오지만, 지금은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압도적 의석차에 따른 협치 실종
與·野, 초당적 현안 논의는 뒷전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야가 초당적으로 중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단 하나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국회는 복수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적인 개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개 안팎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왔다. 21대 국회에서 특위가 사라진 것은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여당의 밀어붙이기와 야당의 발목잡기가 불러온 협치 실종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특위와 사실상 상설 특위에 해당하는 윤리특위 등을 제외한 어떤 특위도 구성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18개, 19대 26개, 18·17대에 각 27개, 16대에 17개의 특위를 구성한 것과 대비된다.
2000년 16대 국회 이후 모든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구성됐던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등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업종 지원, 경제 활동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여러 소관 상임위를 포괄하는 논의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제도의 허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국회 차원의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위는 단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어렵거나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들을 논의한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두 개의 특위를 포함해 지난 국회는 민생경제특위, 에너지특위 등의 차원에서 논의도 이어졌다.
특위가 제대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회가 단 한 건도 구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협치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여당과 끌려다니는 야당이 특위를 구성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게 특위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의석수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각자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고 오지만, 지금은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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