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은 9년, 정직 처분은 7년, 감봉·견책은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처를 반대할 경우 △방학, 방과 후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 학생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 가-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구하라법’도 통과됐다. 앞으로 가정법원은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권을 제한토록 했다.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지난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면서 커졌다. 그간 민법에선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등에 한해서만 상속을 제한토록 했다.
박정경·윤정선 기자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은 9년, 정직 처분은 7년, 감봉·견책은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처를 반대할 경우 △방학, 방과 후 등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 학생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등 가-피해 학생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구하라법’도 통과됐다. 앞으로 가정법원은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권을 제한토록 했다.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지난 2019년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면서 커졌다. 그간 민법에선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등에 한해서만 상속을 제한토록 했다.
박정경·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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