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위장 인사동 등서 구입
국제택배 통해 빼내려다 덜미
보물급 등 문화재 92점 압수


보물급 고려자기·분청사기·고서적 등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내·외국인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과 문화재청은 관광객인 것처럼 입국해 다량의 문화재를 구입한 뒤 신고 없이 일본·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내국인 4명,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베트남인 1명, 독일인 1명 등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문화재 92점(사진)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일본인 A(59·회화매매업) 씨 등 외국인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광객 자격으로 입국해 서울 인사동 골동품상으로부터 문화재를 구입했다. 이들은 고서적을 신문지로 포장해 일반 서적인 것처럼 꾸며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를 시도했다. 또 도자기를 나무상자에 넣어 관세 당국의 서면심사만 받고 국제택배를 통해 반출하려 했다. 유물을 반출할 때는 공항이나 우체국, 항만 등에서 반드시 ‘비문화재확인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들이 가져가려 한 문화재 중에는 고려시대 도기매병 등 보물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예술·학술적 가치가 높은 물품도 있었다. 조선 시대 금속활자로 만든 ‘율곡선생전서’, 15세기 분청사기인 화문장본(花文獐本), 조선 후기 목기인 ‘갑진계춘의계소비(甲辰季春義契所備)’ 등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문화재청 측은 밝혔다. 나머지는 ‘일반 동산 문화재’로 감정됐다. 일반 동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고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재를 말한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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