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인상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

최저임금 5% 올려 9156원땐
일자리 최대10만개 감소 추산

두해연속 16%·10% 인상하며
이미 43만여개 일자리 ‘증발’
청년층·음식숙박업 타격 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 시한은 이달 말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한 여파로, 지난 2018년, 2019년 두 해 동안 4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이 결과, 2022년도 최저임금을 5% 인상해 9156원으로 정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 인상해 9592원으로 정하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주장대로 약 14.7% 인상한 1만 원으로 정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과 2019년 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올랐으며, 그 여파로 각각 15만9000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8년 인상의 경우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산됐다. 음식·숙박서비스업에선 8만6000~11만 개, 청년층에선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에선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업체 등에선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이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