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를 사들인 뒤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김기영(익산 3) 전북도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수년 전 새만금 개발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 도의원이 되기 전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민주당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아 현재는 무소속이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선유도, 야미도 등 12건의 토지와 제주도 등에 24건의 토지(총 6억8000여 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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