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총장 이해충돌 우려
秋 “尹에 보고말라” 지휘권 발동
총장 바뀌었는데도 유지 논란
법조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사건’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가 의혹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오직 윤 전 총장에게만 적용된다”며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곧바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 처가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지휘권 배제가 신임 총장에게도 유지된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지 3개월이 된 데다 수사지휘 배제의 근거였던 ‘이해관계 충돌’이 해소된 만큼 김 총장이 곧바로 관련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휘권 배제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임 총장이 장관의 추가 지휘 없이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도 “전임 장관의 지휘권 유지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따로 있지 않은 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지휘권 발동의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지휘 내용이 신임 총장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휘권 논란은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장관·총장 교체 후 지휘권 유지 문제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공지문에서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해”라고 시작하고 이어 윤 전 총장 배우자 문제를 거론해 지휘권 발동이 윤 전 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뤄졌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장관이 윤석열 개인에게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이기에 총장이 바뀌어도 수사 지휘 배제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총장에게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사건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지검장이 윤 전 총장 처가 사건 지휘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秋 “尹에 보고말라” 지휘권 발동
총장 바뀌었는데도 유지 논란
법조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사건’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가 의혹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오직 윤 전 총장에게만 적용된다”며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곧바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 처가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지휘권 배제가 신임 총장에게도 유지된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지 3개월이 된 데다 수사지휘 배제의 근거였던 ‘이해관계 충돌’이 해소된 만큼 김 총장이 곧바로 관련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휘권 배제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신임 총장이 장관의 추가 지휘 없이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도 “전임 장관의 지휘권 유지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따로 있지 않은 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지휘권 발동의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지휘 내용이 신임 총장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휘권 논란은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장관·총장 교체 후 지휘권 유지 문제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공지문에서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해”라고 시작하고 이어 윤 전 총장 배우자 문제를 거론해 지휘권 발동이 윤 전 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이뤄졌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장관이 윤석열 개인에게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이기에 총장이 바뀌어도 수사 지휘 배제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총장에게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사건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지검장이 윤 전 총장 처가 사건 지휘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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