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자메시지 발송하기로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체크카드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 시 3~8% 수수료가 부담된다. DCC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 결제 시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신청하면, DCC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 받고, DCC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신용·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갱신하거나, 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는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상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휴가철과 명절 기간 전 DCC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는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에 한해 발송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 안내’ 문자 메시지 또한 계속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DCC 이용 건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전체 해외이용 건수 중 DCC의 비중은 21.9%였지만, 2019년 37.6%, 2020년 41.8%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이용금액 대비 DCC 비중도 2018년 21.1%, 2019년 23.0%, 2020년 27.2%로 증가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체크카드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 시 3~8% 수수료가 부담된다. DCC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 결제 시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신청하면, DCC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 받고, DCC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신용·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갱신하거나, 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는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상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휴가철과 명절 기간 전 DCC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는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에 한해 발송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 안내’ 문자 메시지 또한 계속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DCC 이용 건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전체 해외이용 건수 중 DCC의 비중은 21.9%였지만, 2019년 37.6%, 2020년 41.8%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이용금액 대비 DCC 비중도 2018년 21.1%, 2019년 23.0%, 2020년 27.2%로 증가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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