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투자 독려하면서도
개인정보 남용 등 감독 철저히
“선진 각국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개인 정보의 남용 방지에 대한 감독권은 강화하는 양면적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용(사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보면, 진입장벽은 비교적 느슨하게 해 중요한 행위들만 금지하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사후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는 강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있다. 또 진입장벽을 강력히 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행위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있다.
전통적으로 시장주의가 강세인 미국은 전자를 취하고 우리나라는 후자다. 후자인 우리나라는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 의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받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품 가격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시시각각 발전하고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인간 생명·신체적 안전과 직결돼 있고 내재적으로는 윤리적 문제도 가지고 있어 강한 규제는 일부분 필요하다”며 “반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추격자 전략은 추격자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빅데이터의 경우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조건과 환경만으로 기업 활동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을 수용하기에는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규제방식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가 강하게 설정되는 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한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한계를 중대하게 노출하는 것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되 해킹 등과 같은 보안 문제, 사후적 감독 문제를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네거티브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관해서는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민간 참여 확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문화일보 ·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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