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8·4대책 부지 서울시와 논의
협의 과정서 축소·무산될 수도

2·4대책 공공개발 참여자엔
취득세 감면하고 종부세 면제


공공주도 정비사업 시 토지주가 공공시행사에 토지권리를 넘기며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시행사가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되며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면제되는 등 지난 2·4대책의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세제를 개선한다. 지난해 8·4대책에서 밝힌 서울권역 신규부지에 대한 공급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각 해당 지역에서의 반대 등으로 적잖은 난항이 예상돼 적시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등 지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세금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고 개발 이후 분양권 등을 통해 보상받는데, 이 과정에서 취득세(최고 11%)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경우 소유권을 시행사에 넘기지 않는 일반민간정비사업보다 취득세(최고 3%)를 더 많이 낸다. 이에 정부는 공공정비사업 과정에서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개발 기간 동안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향후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다”며 “8·4대책 시 발표한 신규택지사업 전반(24곳, 3만3000가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종합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지난 8·4대책에서 발표한 과천정부청사 부지 개발 계획을 뒤집었다는 점을 의식해 이뤄지는 조치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서초동)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 부지에 대한 점검을 서울시와 함께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태릉골프장이나 상암DMC 등에선 8·4대책 발표 직후부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공급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천정부청사 사례가 기폭제가 돼 공급계획의 차질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서울시도 태릉골프장 등 정부의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점검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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