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권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소급 적용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손실은 피해 지원의 형태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개정안 부칙은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해 정부가 과거 내렸던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기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정환 의원이 참여해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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