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를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친모로 드러난 피고인 석모(48) 씨는 숨진 여아의 친언니 김모(22) 씨가 출산했지만 행방불명된 여아를 바꿔치기한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 씨 변호인 측은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드물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썩은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가 석 씨 집에서 발견됐으며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배꼽폐색기는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 씨 변호인 측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피고인이 DNA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영상도 상영했다. 영상에서 경찰은 “당신이 숨진 아이 엄마인 걸로 DNA 검사에서 나왔다”고 하자 석 씨는 아무런 부정이나 동요가 없는 모습이 담겼다. 또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 당시 간호사는 “인식표가 떨어지는 것은 1000명 중 1명이며, 떨어진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산모들도 “아이가 있는 3층 입원 병동에는 외부인, 내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석 씨 직장 동료는 석 씨가 2018년 1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겠다고 해 만류했는데도 결국 자진 퇴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석 씨 변호인 측은 “일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석 씨는 지난 4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석 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에서 친모로 드러났고 김 씨는 친언니로 밝혀졌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구미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김 씨가 여아를 출산한 이후 1~2일 사이 이 여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고 자신의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4차례 DNA 검사에서 석 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 것을 확인했지만 석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징역 20년이 선고됐으며 김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여아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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