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거나 국내산 포장지로 교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국산 손수건에 붙은 원산지 표시 ‘MADE IN CHIN’ 스티커를 떼어낸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지로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중국산 손수건은 약 1500만 개로 시가는 45억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중국산 유아용 손수건을 안전성 확인 없이 수입 신고 후 통관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870만여 개(시가 15억 원 상당)를 부정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월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수건 판매 부분에 대해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중국산 손수건에 붙은 원산지 표시 ‘MADE IN CHIN’ 스티커를 떼어낸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지로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중국산 손수건은 약 1500만 개로 시가는 45억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중국산 유아용 손수건을 안전성 확인 없이 수입 신고 후 통관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870만여 개(시가 15억 원 상당)를 부정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월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수건 판매 부분에 대해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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