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29일 선고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형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 재판은 수사지연과 2차례 공판연기 등으로 수사 착수 1년 2개월 만에야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부산지검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류승우) 심리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 범행은 우발적, 일시적 범행이 절대 아닌 만큼 인신구속 등 법정구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무고, 강제추행치상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로 지난해 4월 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23일 사퇴한 이후 5일 뒤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경찰 및 검찰수사에만 9개월이 걸렸다. 또 1월 28일 기소 이후에도 첫 재판이 당초 3월 23일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를 앞두고 3주가량 연기돼 4월 13일 열렸고, 6월 1일 한차례 재판에 이어 다시 결심공판도 양형 조사를 이유로 8일에서 21일로 2주가량 연기해 피해자 측과 ‘오거돈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비판해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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