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낡은 민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행법상 정기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층수 15층 이하·연면적 3만㎡ 이상인 민간 건축물이다. 이 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정기적으로 점검 중인 곳은 제외된다. 단, 건립 50년이 지난 곳은 별도 신청 없이 구에서 직권으로 검사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gs25663@gangbuk.go.kr)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점검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02-901-2589)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건축물에 복수의 전문가를 보내 건물 기울기, 외부균열, 변형 등 취약요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불량까지 5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보수공사나 정밀 안전 진단을 권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신청 대상은 현행법상 정기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층수 15층 이하·연면적 3만㎡ 이상인 민간 건축물이다. 이 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정기적으로 점검 중인 곳은 제외된다. 단, 건립 50년이 지난 곳은 별도 신청 없이 구에서 직권으로 검사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gs25663@gangbuk.go.kr)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점검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02-901-2589)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건축물에 복수의 전문가를 보내 건물 기울기, 외부균열, 변형 등 취약요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불량까지 5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보수공사나 정밀 안전 진단을 권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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