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한 달여 사이 5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PM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여 기간 음주운전 5건을 적발했다. 또 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각각 2건, 차선 위반 5건, 안전모 미착용 20건 등도 적발하는 등 총 4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대구 북구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2%인 상태에서 PM 운전을 한 40대를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법 개정 전 범칙금 3만 원 처분이 전부였으나 개정 후에는 범칙금 10만 원과 행정처분이 병행돼 혈중알코올 수치에 따라 자동차 등 모든 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부과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1년간(원동기면허는 6개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해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기본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PM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여 기간 음주운전 5건을 적발했다. 또 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각각 2건, 차선 위반 5건, 안전모 미착용 20건 등도 적발하는 등 총 4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대구 북구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2%인 상태에서 PM 운전을 한 40대를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법 개정 전 범칙금 3만 원 처분이 전부였으나 개정 후에는 범칙금 10만 원과 행정처분이 병행돼 혈중알코올 수치에 따라 자동차 등 모든 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부과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1년간(원동기면허는 6개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해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기본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