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여 원에 달하는 국산 상표 부착 담배 등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경은 외국산 담배에 위조된 국산 상표를 부착한 것인지, 국산 담배가 외국을 거쳐 들어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국산 및 외국산 담배를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인천 선적 39t 급 어획물운반선 선장 A(40대) 씨와 선원 B(40대)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8일 낮 12시 52분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선박을 발견, 정선 명령 후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밀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선박의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는 담배 1063박스(56만3000갑, 시가 25억5000만 원 상당)가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999박스에는 국산 담배 상표가 붙어 있고, 나머지 박스에는 영국산 담배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 국산 담배를 돈으로 환산하면 23억여 원에 달한다. 해경은 압수한 국산 담배를 KT&G에 보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A 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2시 57분쯤 충남 보령 대천항을 출항해 18일 오전 6시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km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목포로 이동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19일 오후 5시 30분쯤 이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고,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A 씨 등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선원 4명(베트남인)도 범죄에 가담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목포해경은 올해 1월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 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시가 4억 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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