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개정안 통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준법감시관을 도입하는데 ‘사후약방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LH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LH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반환 요구 목소리도 여전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LH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실시 권한도 주어진다. 또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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