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3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X파일 최초 작성자 대검 고발…명예훼손죄 경찰 수사 가능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을 정리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관련 수사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해당 파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수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성명 불상의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권한을 남용해 작성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상황에 해당함으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며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고발 내용과 범죄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에선 경찰 이송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에 검찰청은 사건을 받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경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만약 송 대표 사건을 검찰이 맡는다면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한 ‘검찰 조직개편’에 따라 국회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이 수사 개시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경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또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과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도 관련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다”며 “정치 사건인 만큼 시·도경찰청에서 국수본부장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관이 결정되면 X파일 실체를 폭로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파일 존재 여부와 입수 경위 등이 핵심 조사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 검찰이나 경찰이 상황에 따라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해완·김성훈·김규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을 정리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관련 수사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해당 파일의 존재를 처음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수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성명 불상의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권한을 남용해 작성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상황에 해당함으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며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고발 내용과 범죄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청에선 경찰 이송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에 검찰청은 사건을 받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경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만약 송 대표 사건을 검찰이 맡는다면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한 ‘검찰 조직개편’에 따라 국회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이 수사 개시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경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또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과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도 관련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다”며 “정치 사건인 만큼 시·도경찰청에서 국수본부장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기관이 결정되면 X파일 실체를 폭로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파일 존재 여부와 입수 경위 등이 핵심 조사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 검찰이나 경찰이 상황에 따라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해완·김성훈·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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