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필요’ 아닌 ‘추가확인 필요’로 보고…장관이 보강수사 지시” 반박
감사관실 “진술 달라 감사론 한계”…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
군 수사심의위, ‘女중사 1년전 별건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초기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가 23일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감사관실 보고에 ‘수사 필요’ 언급은 없었으며, 장관이 보고를 받고 보강조사를 지시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지난 21일 제보에 이어)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소장은 “국방부 감사관실은 6월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감사관실의 12일 보고는 4쪽짜리 완결된 문서 형태”라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후) 언론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감사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라면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수사 지시를 해야 하고, 위력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급자에게 거짓 진술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군사경찰단장 등을 직위해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12일 현장 감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하면서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 확인 필요’하다는 감사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보강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진술이 계속 엇갈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17일 내부 토의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18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한 뒤 22일 3차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의뢰 권고’를 받아 언론에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보고서에 ‘수사 필요’라는 의견 자체가 없다”며 “당시 장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보강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제3차 회의에서 그간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해온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발견 다음 날인 지난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직원들 간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는데는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은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군사경찰단장과) 4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단은 윤 준위도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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