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아닌 첫 사례
수년간 반전운동 근거로
대법 “신념 깊고 진실하다”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비폭력·반전(反戰)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시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7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정 씨가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정 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에 대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가 대학 진학 이후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기도회에 참석하고,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및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연사 초청) 반대 시위 등 수년간 반전 운동을 해왔다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또 성 소수자인 정 씨가 지난 2012년 한 대학원에 진학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다는 점도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 신념을 가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2018년 2월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수년간 반전운동 근거로
대법 “신념 깊고 진실하다”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비폭력·반전(反戰)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시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7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 대상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정 씨가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정 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에 대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가 대학 진학 이후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기도회에 참석하고,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및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연사 초청) 반대 시위 등 수년간 반전 운동을 해왔다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또 성 소수자인 정 씨가 지난 2012년 한 대학원에 진학해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다는 점도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 신념을 가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2018년 2월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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