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협·무협 세미나서 지적
“글로벌 선사,국내기항 꺼려
해운 경쟁력 저하될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컨테이너선사에 동남아 항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하고,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나서자 해운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인데 공정위의 제재는 정부가 내세웠던 해운 재건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제기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의 주장대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외국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 국내 선사에 대한 보복 조치에 따른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며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우려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선사들은 국내외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기업의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이 허용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정당한 운임 준수”라면서 “운임 사항에 대해선 화주 단체와 협의도 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공정위 제재로 국내 서비스를 피함에 따라 해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창호 인천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 취항 선사들에도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 수출화주 화물에 대해 일종의 독점금지법 리스크를 운임에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서비스 항로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글로벌 선사,국내기항 꺼려
해운 경쟁력 저하될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컨테이너선사에 동남아 항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하고,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나서자 해운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인데 공정위의 제재는 정부가 내세웠던 해운 재건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제기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2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개최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의 주장대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외국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 국내 선사에 대한 보복 조치에 따른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며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우려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선사들은 국내외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해운기업의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이 허용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정당한 운임 준수”라면서 “운임 사항에 대해선 화주 단체와 협의도 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공정위 제재로 국내 서비스를 피함에 따라 해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양창호 인천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동남아 취항 선사들에도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외국 선사들이 우리나라 수출화주 화물에 대해 일종의 독점금지법 리스크를 운임에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서비스 항로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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