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양국 행정체계 실태조사

英 사고사망률 韓보다 훨씬낮아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한국과 영국의 산재예방 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제도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인데다, 효율성과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영국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선진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구축하고 기업 자율 책임을 강조하는 예방중심 행정집행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영국의 사고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고사망자)은 0.03으로, 한국(0.46)은 물론 미국(0.37), 일본(0.14)보다도 훨씬 낮았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 이후 기업 자율의 책임관리 방식으로 안전관리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만 1222개 조문에 이르며, 이 규정과 다르면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한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연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향상에 공헌한다. 그러나 한국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규제 도입 등 임시방편에 집중하고, 현장 특성에 적합한 기술지침 개발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영국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HSE로 일원화돼 있지만, 한국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분산돼 규제와 점검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예산은 올해 1조1121억 원으로, HSE(36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HSE가 채용 후 2년간 강도 높은 교육·평가를 거쳐 정식 감독관으로 선임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선 불과 2∼3주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해 민간기업보다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처벌중심 행정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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