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img.munhwa.com/news/legacy/gen_news/202106/20210624MW203455673683_b.jpg)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다.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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