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에서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마을 공동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충남 홍성군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경지 주변의 농업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에서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마을 공동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충남 홍성군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경지 주변의 농업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성과 눈길

쓰레기 등 소각 자발적 자제
농업용수 저수지 주변 청소
‘지속가능한 농업’에 구슬땀
8월 농생물다양성대회 열려

25개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
하반기 평가 인센티브 부여


충남 홍성군은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친환경농업 발상지다. 홍동저수지 상·하류에 위치한 홍동면과 장곡면 일대는 군내 가장 넓은 친환경 농지가 밀집돼 있다. 또 농업과 연계된 교육, 돌봄 등 공동체적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문당리와 도산리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했다. 주민 99명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는 물론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 지역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영농폐기물도 공동수거해 분리배출 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지역에 서식하는 새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탐조 모임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오는 8월 한국 농생물다양성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마을주민들은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선 농업·농촌 환경을 유지하는 게 필수라는 데 공감하고 이 같은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성의 문당리와 도산리처럼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노력은 이제 필수적인 활동이 됐다. 최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농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투입 농법으로 인해 환경 부담이 가중되고, 농촌 고령화로 공동체가 약화되며 농업·농촌 환경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화학비료를 쓰고 있다. 농업 분야 질소수지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1배(1위·2017년 기준), 인은 7.7배(2위)에 달할 정도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 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8일 “농업·농촌 환경개선은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공익직불제 등 농촌 환경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는 제도들도 있지만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농민들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의 유인책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확산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농업환경 보전활동은 토양·용수·대기·경관·생활·유산·생태 분야별로 나눠, 개인 또는 공동 활동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총 25개 대상 마을이 프로그램에 선정돼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재 참여한 마을들의 성과를 평가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행 인근 농경지(논·밭·과수원)를 대상으로 지표 생물의 종과 개체 수를 조사해 평가를 실시한다. 탄소감축,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부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측을 통해 해당 마을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이행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이행 결과가 좋은 마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농림축산식품부·문화일보 공동기획]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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