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낙선뒤 무효소송 제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부정 투표’를 주장하며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 28일 대법원이 인천 연수을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에 나섰다. 전국 130여 개 지역에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 중 첫 재검표로, 결과에 따라 다른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 재검표를 진행했다. 통상 재검표는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실제 투표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따진다. 하지만 이번 재검표는 수동 검표에 앞서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분석이 이뤄진다. 연수을 출마 후보 4명이 기표된 사전투표지 100장을 각각 무작위로 뽑아 총 400장의 투표용지 QR코드 31자리 고유번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QR코드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은 일부가 아닌 4만5605명 사전 투표지의 QR코드를 모두 전수조사해 QR코드 31자리 일련번호 중 누락이나 중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이른바 ‘유령 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검표 진행에 진통을 겪었다. 민 전 의원 측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사전 투표지의 QR코드 31자리 일련번호 중 투표자 순번을 나타내는 마지막 6자리가 1부터 4만5605까지 일렬로 정확히 나열되는지가 확인돼야 유령 투표가 없었다는 것이 검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표 시작 전부터 민 전 의원 측과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완료하기로 했던 재검표 검증이 예정대로 끝맺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재검표 시작 전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선거 후 6개월 내 진행됐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QR코드 전수조사는 진짜 표와 가짜 표를 가려내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어 4만9913표를 얻은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로 앞서 당선했다.

이은지·인천=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이은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