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교육·보건·복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사업체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12월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7월부터 유·초·중·고와 대학 건물은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교육시설의 안전정도를 평가·인증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2018년 주변 지반붕괴로 건물 일부가 무너진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5∼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유치원과 학교, 대학, 학생수련원 등 총 7만3856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학생 현장실습이 ‘열정페이’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보험설계사·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대출 모집인·학습지 방문 강사·교육 교구 방문 강사·택배기사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6월 30일부터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기간도 백신 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통합물관리 전략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 계획에는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체계 구축 등의 추진 전략도 포함된다.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신속한 상담·교육·진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 고지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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