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대대장·수사계장·군검사·국선변호사 보직해임
‘성추행 사망’ 女중사 유족 “군 수사 한계…국정조사 강력요청”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아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온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공군 15전투비행단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사본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입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고소한 것까지 감안하면 더 늘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공군은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이날 오전 9시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 공군은 문자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중사의 부모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중사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아비인 저는 딸이 말한 그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딸 아이는 이곳 영안실 영하 15도의 차가운 얼음장 속에 누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 부친은 “부실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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