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 급속한 확산에 대응
위반 사례 많은 지역 영업제한
“거리두기 완화에 효과 미지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7월부터 2주 동안 서울과 인천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8만4000여 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점검에 나선다.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는 해당 지역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세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만8166개소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래연습장·PC방 7300여 개소는 1일부터 집중점검이 시작된다. 또 학원 밀집지역에서 ‘찾아가는 선제검사’를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특별점검한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 업종의 업주와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집단감염 우려 대상자 등에 대해 주 1회의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한다.
일각에서는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추가 방역대책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특별점검 강화와 선제검사 등에 집중돼 있다. 특히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이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 방역대책이 구체적인 확산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델타 변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9.3%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국민이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델타 변이에 대한 경계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고민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5명으로 전날 501명보다 94명이 늘어나는 등 휴일 효과가 끝나면서 곧장 600명대 진입을 넘보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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