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47명 → 87명으로 늘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담당 인력을 47명에서 87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직제 및 인력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의 기존 산업안전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으로, 재계에서는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과 마찰도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는 5개 과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그 아래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두고 9개 과와 1개 팀을 거느린다.
인력 규모도 47명에서 87명으로 증원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산재지도과를 포함한 17개 과가 신설된다. 지도·감독 등 현장 인력도 106명 늘어난다.
한편 노동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부 사용자 위원들 사이에서는 삭감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담당 인력을 47명에서 87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직제 및 인력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의 기존 산업안전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으로, 재계에서는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과 마찰도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는 5개 과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그 아래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두고 9개 과와 1개 팀을 거느린다.
인력 규모도 47명에서 87명으로 증원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산재지도과를 포함한 17개 과가 신설된다. 지도·감독 등 현장 인력도 106명 늘어난다.
한편 노동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부 사용자 위원들 사이에서는 삭감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