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 체납자 363명의 법원 공탁금 354억 원을 압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고액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전수 조사해 854명의 556억 원 공탁 내역을 확인하고 그 일부를 압류 조치했다. 시가 압류한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긴 공탁금과 제 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한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맡긴 피공탁금으로 구분된다. 소송 등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가는 금액이다.
시는 압류된 공탁금 중 출급(出給)·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곧바로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시는 즉시 회수할 수 있다고 확인된 166억 원의 공탁금에 대해 법원에 출급 청구를 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를 단행한 결과다. 또 지급 제한이 있는 등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 사유가 없어지는 시기와 재판 종결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시는 압류된 공탁금 중 출급(出給)·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곧바로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공탁금은 사후 관리해 체납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시는 즉시 회수할 수 있다고 확인된 166억 원의 공탁금에 대해 법원에 출급 청구를 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를 단행한 결과다. 또 지급 제한이 있는 등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 사유가 없어지는 시기와 재판 종결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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