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시장 지배력 증명 불충분”
FTC에 재소송 제기 길 열어놔

주가 급등…시총 1조달러 돌파


미국 연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가 세계 최대 SNS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후 페이스북 주가는 급등해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31조 원)를 돌파한 반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저격수’ 리나 칸(32) FTC 신임 위원장은 업무 개시와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이날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10년 동안의 실제 시장점유율 통계 같은 구체적 숫자는 물론 페이스북이 시장을 지배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법률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FTC가 30일 이내 소송을 다시 제기할 길을 열어놨다. 앞서 FTC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등 잠재적 경쟁자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던 칸 위원장이 임기 초반부터 암초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칸 위원장의 첫 번째 주요 임무는 판사의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과 함께 반독점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FTC 등이 해당 기업이 독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안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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