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民官 개선TF’회의

경영진이 기업가치 훼손땐
성과급 환수 등 견제 강화


금융당국이 단기적 성과 위주로 구성된 보험업계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를 올해 안에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올리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경영진이 더 큰 보상을 받도록 해 보험업계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29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와 관련한 문제들이 ‘단기 실적주의’에서 비롯했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 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주된 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내 보험사의 CEO·임원의 보상체계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상용 보험연구원 박사는 임원의 총 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선 지목했다. 실제 국내 보험업계 임원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64.2%로 기본급 비중이 약 16%인 미국에 비해 4배 정도 높다. 성과급 비중이 낮다 보니 업무 태만으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성과급이 단기간에 이연 지급 된다는 점도 문제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성과급을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시 경영진에 성과급 환수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보험사는 전체 성과급의 40% 이상을 다음 해에 지급하고 성과급 이연 기간도 3년으로 짧아 장기적 성과를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원의 성과평가방식과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TF 회의 참석자들은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한 성과보수 비중 확대 △이연지급 보수 비중과 이연기간 확대 △장기적 기업가치 훼손 시 성과보수 환수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등 비재무적 지표 활용한 평가 방법 개선 등을 내놨다. 금융위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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