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2억 횡령·배임 인정
‘정경심과 공모’ 일부 유죄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재판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 인멸 및 증거 은닉 교사 등 2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와 공사·설비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조 씨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인정됐다. 두 사람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관계자 등에게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폐기·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 씨가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 교수에게 10억 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선 정 교수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정경심과 공모’ 일부 유죄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재판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 인멸 및 증거 은닉 교사 등 2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와 공사·설비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조 씨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인정됐다. 두 사람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관계자 등에게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폐기·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 씨가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 교수에게 10억 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선 정 교수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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