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허위·악의 사실 유포 시 최고 7년형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허위·악의적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정안은 사실의 범주를 국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된 경우로 규정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명시했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천안함 생존장병과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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