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33兆 2차 추경안 확정
1인 25만원·소상공 최대900만원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모호
健保 직장-지역가입자 차별 논란
카드사용액 산정 시스템도 미비


정부가 준비 부족으로 시스템 곳곳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묶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방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정부 안을 수정하겠다고 나서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출 증액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2차 추경과 이미 정해진 예산(기정 예산) 3조 원을 포함한 정부의 코로나19 총 대책 규모는 36조 원이다.

무엇보다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만 확정됐을 뿐,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이 반영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초로 산정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배제되는 사용처와 기준 금액 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용액을 확인할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확정은 다음달로 미룬 채 예산액만 확정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 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80% 대상과 관련,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180∼190%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347만 원, 2인 가구 555만∼586만 원, 3인 가구 717만∼756만 원, 4인 가구 877만∼926만 원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 번 주는데 113만 명이 대상이다.

조해동·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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