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X파일’에 등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과거 동업자 정모(72) 씨가 이번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일 선고를 앞둔 최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진정서에는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등 대법원이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방적 비방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씨는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정성균)에 “최 씨가 검찰 권력을 매수해 국가 재정을 훔친 사람이므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30쪽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엔 최 씨 개인사 등 기존 X파일 내용에서 회자되는 풍문들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진정서에는 김 씨가 검찰 출신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거(2016년 12월) 대법원이 허위로 인정한 사실도 무시한 채 재판과 무관한 비방을 반복하고 있다.
정 씨는 진정서에서 김 씨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모 인사를 통해 본인과 최 씨 간 법률 분쟁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2011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치다 대법원에 의해 허위사실이 인정돼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들에 의해) 허위사실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여권 인사들을 통해 이런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성윤(현 서울고검장) 지검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 설립에 관여해 급여를 받았다며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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